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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정책자금 도우미 2022. 3. 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 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계절 감기 같은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진이 되면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 금액은 50만원까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해당 정부지원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및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휴가를 썼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일에 5만 원씩 총 10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부터 해당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분들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은 22.03.2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장 20시간 이하일 경우 1일에 2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2022년 12월 16일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청 필수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준비 후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휴원·휴교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휴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5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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