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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거리두기 지침 완화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12시까지

by 정책자금 도우미 2022. 4. 1.

거리두기 지침

22.04.04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완화됩니다. 오늘 정부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을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12시까지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최근 2주간 오미크론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더이상 코로나가 우리 생명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으로 2주간 시행될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의 회사나 개인적인 일정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거리두기 지침

 

거리두기 지침 적용 기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2022년 4월 4일 월요일부터 2022년 4월 17일 일요일까지 적용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4월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더 이상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요 거리두기 변경사항

이번 거리두기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수 제한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1시까지 가능했으나 4월 4일 00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원수 제한 역시 사적모임 기준인 8인에서 10인으로 늘어났습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수 제한에는 큰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4월부터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나 출장자 복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자가격리가 면제되니 이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지침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기인원수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숙박업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수인 10인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학원과 피시방의 경우에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독서실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드코로나 수준은 아니지만 영업시간 12시까지 와 사적 인원 모임 10명만으로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 뒤면 이러한 제한이 모두 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 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앞으로 2주간 반영되는 거리도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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