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50만원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 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계절 감기 같은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진이 되면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 금액은 50만원까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해당 정부지원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