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지급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가입 대상 혜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올해 4월 14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영세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금으로 납입한 공동 기금을 근로복지 공단이 직접 운영해 퇴직급여를 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90% 이상 시행 중인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의 1/13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하고 퇴직금을 일 시급으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 2022.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