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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가입 대상 혜택

by 정책자금 도우미 2022. 4. 12.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올해 4월 14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영세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금으로 납입한 공동 기금을 근로복지 공단이 직접 운영해 퇴직급여를 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90% 이상 시행 중인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의 1/13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하고 퇴직금을 일 시급으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확정기여형 제도와 유사합니다. 사업주가 매년 연감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해당 연금기금 제도에 가입된 기금이 늘어나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가입자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도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공단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을 비교한 표
공단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 비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가입대상

해당 퇴직연금기금은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90.8%, 30인~299인 77.9%, 30인 미만 24%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가입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이름과 연락처, 대표자 이름 등 가입자 본인과 사업주 정보를 준비한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접수]를 누르면 됩니다.

 

아마도 해당 제도는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단체로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의 안내에 따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수령 방법

근로자가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주를 통해서 퇴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고 일시금 수령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정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제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해당 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다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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