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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방법

by 정책자금 도우미 2022. 3. 17.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방법

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03.10일부터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번에 미리 받은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산 절차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50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은 업체와 받지 않은 업체를 구분하여 각각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신청하는 손실보상은 확인 지급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이미 22.03.03일부터 03.10일까지 대부분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본문에는 확인 지급 대상 자료 분류되는 요인과 확인 지급 시 필수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도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약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 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상에서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국세청 매출 신고가 제대로 안되었거나 지자체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두 가지 이유에 해당하면 확인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면 지급까지 몇 달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확인보상이라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21년 4분기 손실보상 확인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하기 (홈페이지)

손실보상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업종에게 매출 감소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1년 4분기(10~12월)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수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업장이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누구든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에 4분기 손실보상 항목을 선택하셔서 확인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나열한 표
손실보상 대상 업종

 

3. 손실보상 확인지급 유형 구분 및 제출서류

확인 지급 대상자도 유형별 구분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 보상 신청 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귀찮으시다고 미리 포기하시면 다음번에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신청해보세요.

 

손실보상 확인지급 유형 구분 및 제출 서류를 정리한 표
손실보상 확인지급 유형 구분 및 제출 서류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속 지급과는 다르게 확인 지급 대상자는 손실보상금 수령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복잡하더라도 추가로 몇 번 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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